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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아이 키우는 데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직접 겪어보면 더욱 실감나시죠.
그래서 올해부터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 제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자녀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차액까지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 똑똑한 활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부모급여는 2세 미만(만 23개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출생일부터 만 23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2)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출생 후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부모급여’를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만 23개월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망하는 등 지원 요건이 변경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 지급 기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100만 원 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만 지원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나뉩니다.
(1)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아동은 영유아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영유아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0세반 영아: 월 52만 7,000원(정부지원)
1세반 영아: 월 41만 5,000원(정부지원)
부모급여 차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0세반 이용 아동: 100만 원 - 52만 7,000원 = 47만 3,000원 차액 지급
1세반 이용 아동: 50만 원 - 41만 5,000원 = 8만 5,000원 차액 지급
즉,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차액은 계속 지급되므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차액을 산정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비는 시간당 요금에 따라 다르지만, 월 평균 이용료가 약 52만 원 수준입니다.
0세 아동 종일제 돌봄 이용 시: 100만 원 - 52만 원 = 48만 원 차액 지급
1세 아동 종일제 돌봄 이용 시: 50만 원 - 52만 원 → 추가 지급 없음
1세 아동이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 보육료가 부모급여보다 많아지므로, 별도 차액 지급이 없습니다.
다만, 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처음 들어보셨나요?
2025년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만 0세(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와 만 1세(13개월부터 23개월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지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지원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1)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2)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3)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
단,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아이를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 어린이집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 지원의 주의사항과 유의점
부모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중 수혜 제한
부모급여는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 지원과 중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조정된 금액만큼 차액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보육료도 받고, 부모급여도 전액 받는다"는 오해는 피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변화 시 신고 의무
아동의 사망, 국외 이주, 보호자 변경 등의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부모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환수 조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무관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 취업 여부 등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즉, 고소득 가정, 맞벌이 가정도 아동이 2세 미만이면 모두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지원제도
부모급여 외에도,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① 영아수당(별도)
2025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되면서 영아수당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부모급여에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영아수당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출산지원금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의 경우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지급)
③ 다자녀 지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추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인상,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이들 지원책도 적극 활용하면 양육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다른 육아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Q. 부모급여를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급여 방식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 부모급여(현금)에서 보육료 바우처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Q.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계좌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네,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차액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0세 어린이는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을 받기 위해 계좌 등록이 필수입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 부모급여를 받다가 해외로 이주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A. 네,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부모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주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