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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기로 자가진단 해보세요.

by 러브베리쓰 2025. 3. 7.

    [ 목차 ]

매달 월세 부담 때문에 고민하시나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신청 방법지원 금액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통해 자가주택과 전세 가구의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바로가기

 

 

또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와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의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필수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까지 약 30일~60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의 실사 및 검토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1)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3) 대리 신청 가능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법적 보호자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04MB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차 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소득인정액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통해 지원 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급일)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낡고 노후한 상태와 수선 범위에 따라 결정되고, 수선비용은 실제 사용된 금액에 대해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 지원 금액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300,000원이라면, 기준 임대료인 341,000원 이하이므로 실제 임차료인 300,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 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

 

자가 가구 지원 금액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가 보수 유형(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경보수

최대 4,570,000원 (3년 주기)​

(2) 중보수

최대 8,490,000원 (5년 주기)​
(3) 대보수

최대 12,410,000원 (7년 주기)​

 

정부가 직접 수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구가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 일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주택에 살고있는 4인 가족의 대보수(지붕, 기둥 등 구조 개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최대 1,241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관 교체 등 간단한 개보수만 필요하다면 경보수 수준으로 지원이 이루어기도 합니다.

 

주거급여 지급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지급일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지급일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유의사항

소득, 재산 변동 시 신고 필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할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 가구원 수 변동 시 신고 필수

주거 형태가 변경되거나 가구원 수가 변동될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 임대료 초과 시 일부만 지원

실제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지원 방식 상이

자가 가구는 현금 지급이 아닌 직접 개·보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부정 수급 시 불이익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과 답변들

Q: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 이사를 하면 지원금액이 달라지나요?

A: 네,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거주지의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변경된 정보를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추가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 중위소득 48%를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원이 추가로 늘어나면 지원금액이 증가하나요?

A: 가구원이 늘어나면 기준임대료가 조정될 수 있어 지원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원 변동 사항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주거급여로 지원받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료 미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